[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18-01-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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