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행정기능의 집적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 등
-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 등록일2017-09-28 18:11
- 조회수6446
- 첨부파일 170928(참고) 행복도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복합도시정책과).hwp (63Kbyte) 바로보기 170928(참고) 행복도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복합도시정책과).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