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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건축물 관리지침 구체화
6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건축안전과
등록일
2020-03-05 11:00
조회수
4758
첨부파일
200306(조간)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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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조간)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건축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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