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개선은 다소 적절하며,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1. 시도 광역지자체가 개발방향으로 접근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개발제한구역제도 근간을 지켜야 한다.
2. 해제 총량범위내에서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현실적으로 규제 완화에 적용이 가능할까.
3. 훼손지 양성 등 제도권 밖에서 혜택을 주는 모양을 준다면, 앞으로도 불법적인 개발과 부작용이 일 것이다.
4. 그나마 우리나라 토지 용도지역제도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뿌리를 내린 것은 제도의 틀을 잘 유지하였기에 대도시 주변에 자연이 공존하여 시대에 맞게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형성 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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