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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반세기만에 그린벨트정책 전환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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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수 2015-10-25
    이번 제도 개선은 다소 적절하며,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1. 시도 광역지자체가 개발방향으로 접근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개발제한구역제도 근간을 지켜야 한다. 2. 해제 총량범위내에서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현실적으로 규제 완화에 적용이 가능할까. 3. 훼손지 양성 등 제도권 밖에서 혜택을 주는 모양을 준다면, 앞으로도 불법적인 개발과 부작용이 일 것이다. 4. 그나마 우리나라 토지 용도지역제도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뿌리를 내린 것은 제도의 틀을 잘 유지하였기에 대도시 주변에 자연이 공존하여 시대에 맞게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형성 되고 있다고 본다. 댓글삭제
  • 김* 문 2015-12-28
    금번제도개선을환영합니다.다만차후개발제한구역관련실생활민원관련제도개선책보완시2006년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해제시1천제곱미터기준해제했으나당시해제량부족미해제된300제곱미터내외소규모토지에대한해제방법을강구하여다수민원을해소시키는방법과개발제한구역조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지침3-3-3(4)2(20127.16개정)해제량이있어도단체장이할수없게한부분을취락지구특성등여건을고려시장.군수가해제할수있는조치가요망됨.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