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그린벨트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
- (주택법)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
- 담당부서녹색도시과,주택정책과
- 등록일2020-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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