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도시재생혁신지구·인정제도 등 본격 성과창출 위한 제도적 기반 갖춰
- 담당부서도시재생정책과
- 등록일2019-08-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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