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분쟁 해소 위한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
- 일방적 계약 변경·과적 강요 등 피해 예방 위한 전담 창구…60일 이내 결과 회신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등록일2019-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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