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위반한 진에어에 총 60억원 과징금부과
- 국토교통부, 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ㆍ의결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항공운항과,항공기술과
- 등록일2018-06-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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