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이번 건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 가능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분양받은자가 해약을 하려면 어느시점부터 해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양사업자가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 즉시 해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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