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시세의 85%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구간보다 더 높은 분양가에 공급되는데, 오히려 분양가가 낮은 구간에 대해서만 제한을 완화한다면 또 다른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국가 정책이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세의 85% 초과 구간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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