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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 호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관보게시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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