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정보보호담당관
- 작성자신영석
- 등록일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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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정보보안_관련_내부규정_및_매뉴얼_제·개정(안)_방침.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_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hwp 바로보기 (2016_개정)_국토교통부_소관_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_세부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우리부내 정보보호 업무 소관 부서 신설(‘15. 11. 30)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 전담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보보호담당관 신설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 전담부서 변경 명시(제3조, 제3조제2호,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1항제1호)
나. 법제처 일몰제 설정 권고에 따른 재검토기한 명시(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