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강형준
- 등록일2015-05-26
- 조회2702
- 첨부파일 공항_수하물처리시설_관리·운영지침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공항_수하물처리시설_관리운영지침(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공항_수하물처리시설_관리운영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533호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2-816호)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