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별내지구 A16-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김영섭
- 등록일2015-02-27
- 조회4910
- 첨부파일 변경고시문(남양주별내_A16-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6-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