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길지구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김영섭
- 등록일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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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50204_변경고시문(안산신길_B-4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신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