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 폐지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남기한
- 등록일2014-09-02
- 조회3975
- 첨부파일 「건설분야_외국인산업연수에_관한_지침」폐지(방침공문).hwp 바로보기 140902-건설분야외국인산업연수에_관한_지침_폐지_공고안.hwp 바로보기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구에 관한 지침』폐지
■ 제안이유
ㅇ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폐지되어 “건설분야 외국인
산업연수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07년 시행) 결정
■ 주요내용
ㅇ『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13-4호, 2013. 1. 6.)을 폐지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10호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 폐지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
4호)을 폐지한다.
부 칙(2014. 9.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