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김호숙
- 등록일2014-09-02
- 조회4638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16).hwp 바로보기 별첨1_농공단지통합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 호
환 경 부 고시 제2014- 호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4- 호
해 양 수 산 부 고시 제2014- 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계획 작성에 대해서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