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작성자강현정
- 등록일2014-08-28
- 조회6504
- 첨부파일 자동차보험_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후_전문)(1).hwp 바로보기 자동차보험_진료수가에_관한_기준(일부개정)-개정문.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51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빠른 시기에 최대한의 재활 치료가 투입되어야 하나 현재 별도의 수가가 없어 효과적인 재활 치료를 받기 어려우므로 집중 재활수가를 마련하여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중 재활수가 시범 운영 (안 제5조, 별표3, 별표4, 별지6,7,8호)
교통사고 환자 시범재활치료 기준 및 항목을 마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1조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집중 재활수가를 인정하도록 함
나. 건강보험기준과 유사한 항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선(별표1)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류된(별표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건강보험기준과 시술목적이나 난이도가 유사한 행위는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별표1)으로 변경하여 명확히 분류하고자 함
다.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수가 신설(별표2)
영상진단 저장매체 복사수수료, 치과 보철 등 수가 및 산정방법 부재로 의료기관 청구 및 심사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기준과 유사한 행위의 수가를 준용하여 신설함
라.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료 분류 및 심사기준 개선(별표3)
건강보험기준과 동일하게 상급병실료 분류에 4, 5인실을 삭제하고 진료기록부상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 입원료를 인정하도록 하여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충분히 입원할 수 있도록 하되, 불필요한 입원은 방지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