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동홍천~양양)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한재효
- 등록일2014-08-07
- 조회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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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4-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6호(2013.08.30)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60호선 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서울-양양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원지번) |
지목 |
원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
관 계 인 | |||
성명 (명칭) |
주 소 |
성명 (명칭) |
주 소 |
권리관계 | ||||||
1 |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
산27-35 (산27) |
임야 |
26,151,220 |
83 |
국 |
산림청 |
|
|
|
2 |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
산27-36 (산27) |
임야 |
26,151,220 |
477 |
국 |
산림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