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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동홍천~양양)

◉국토교통부고시제2014-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6호(2013.08.30)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60호선 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서울-양양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산27-35

(산27)

임야

26,151,220

83

산림청

 

 

 

2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산27-36

(산27)

임야

26,151,220

47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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