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7호 건설신기술 지정 정정고시(1880)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4-08-06
- 조회2479
- 첨부파일 제737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4-호)(정정고시)(1880).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4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56호(2014.7.29.)로 고시한 「신기술 지정」의 내용 중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당 초 |
정 정 |
사 유 |
1. 신기술 개발자
- (주)장평건설(대표자 이종수) - (주)삼안(대표자 황태현) - (주)포스코건설(대표자 김치현) - 한국건설관리공사(대표자 정장원) |
1. 신기술 개발자
- (주)장평건설(대표자 윤학수) - (주)삼안(대표자 임종명) - (주)포스코건설(대표자 황태현) - 한국건설관리공사(대표자 김원덕) |
편집오류 |
2014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