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강윤빈
- 등록일2014-08-07
- 조회3561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증(비규제).hwp 바로보기 주택품질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472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42호, 2013.7.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