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미사 A8BL)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진해
- 등록일2014-08-07
- 조회2746
- 첨부파일 02._변경승인_고시문(하남미사_A8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지구 내 A8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