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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미사 A8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지구 A8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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