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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률고문 변호사 모집 공고

공고 제2024-148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484
 
국토교통부 법률고문 변호사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수행할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공모직위 : 국토교통부 법률고문 변호사
 
임 기 : 1(2025.1.1.2025.12.31.) *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제출서류
ㅇ 법률고문 지원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
ㅇ 변호사 등록증명원(상세현황 포함) 1(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또는 이에 갈음하여 경력증명서 1(그 외 재직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함)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대한변호사협회 발급)
ㅇ 법조경력에 판·검사 경력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24.11. 4.)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ㅇ 제출기간 : 2024. 11. 4.() 2024. 11. 15.() 까지
ㅇ 제출장소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555)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ku777@korea.kr)
 
우편일 경우 반드시 봉투 겉면에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지원신청서 재중 기재
 
지원자격
(지원요건) 변호사법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개업 변호사로서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3조에 따라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인 자(·검사 경력 포함)
 
(결격사유)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24.11.4.)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심사 및 합격자 발표
(심사방법) 서류심사(별도 면접심사 없음)
(심사기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공공기관 자문 및 소송수행 경험, 업무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지(‘24.12월 중)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응모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모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법률고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기타사항
자 문 료 : 40만원(VAT별도), 월 평균 자문건수 2건 내외(‘24, 1인 기준)
ㅇ 문의전화 : 044-201-3232, 3234
 
                                               2024114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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