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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0-117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00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 및 지구계획 변경(2)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5(2018.10.19.)로 지구지정 변경(1)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3(2020.12.30)로 지구계획 변경(1) 승인 고시된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 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055-329-27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1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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