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0-113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8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61(2019.10.15.)로 지구지정 고시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31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 면 적 : (기정) 1,555,496

(변경) 1,686,888) 131,392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1-1)

이 재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장 충 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 (권선동)

이 헌 욱

과천도시공사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중앙동)

이 근 수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변경)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과천시 도시개발과(02-3677-287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단(02-6177-4552), 경기주택도시공사(031-8019-8413), 과천도시공사(02-500-12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