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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영광단주 공동주택)

고시 제2020-108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영광단주 공동주택)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광단주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영광단주 공동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 대지 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92-1번지 일원

좌동

-

. 사업면적(m²)

8,528

8,018

510

. 대지면적(m²)

8,201

8,018

183

. 연면적(m²)

21,019.39

22,589.80

1,570.41

. 사업 규모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300세대, 지상15)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300세대, 지상15)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32,582,771천원(주택도시기금 13,890,000천원)

- 변 경 : 40,868,011천원(주택도시기금 15,279,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영광군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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