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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원종문
  • 연락처044-201-3431
  • 등록일 2019-09-30
  • 조회수378
  • 첨부파일 HWP 공고문(128).hwp (26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9-1327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27

 

20196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8조제1항 및 제4의 규정에 의하여 20196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30

국토교통부장관

 

1. 20196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 공시대상 : 201911일부터 5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 공시(가격) 기준일 : 201961

 

. 공동주택수 : 206,112

(아파트 176,053, 연립 4,897, 다세대 25,162)

 

.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구에서 열람)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또는 )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 2019 6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9930일부터 10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구청(또는 )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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