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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공고 제2019-85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55

 

2019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9. 6. 28.

 

국토교통부장관

 

1. 2019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및 정정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201911

 

                                            나.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138, 연관세대 정정 5,175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 미   열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19년도 공동주택가격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9. 6. 28.부터 2019. 7. 29.까지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법률시행규칙 20조 별지 제20호서식(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다운로드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사 비치)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신청사유를 명시하고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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