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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제2024-57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577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 및 지구계획 변경(2)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22(2023.11.1.)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 승인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택지구 지정 변경(2) 및 지구계획 변경(2)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리시 도시개발과(031-550-26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 구리갈매사업팀(031-560-76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1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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