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박상용
- 연락처044-201-4540
- 등록일 2024-11-01
- 조회수165
- 첨부파일 고시문(갈매역세권).pdf (83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57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577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22호(2023.11.1.)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리시 도시개발과(031-550-26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 구리갈매사업팀(031-560-76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577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22호(2023.11.1.)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리시 도시개발과(031-550-26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 구리갈매사업팀(031-560-76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