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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변경사항 고시

고시 제2017-18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82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변경사항 고시

 

「주택법」제41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3. 24.

국토교통부장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변경사항】

 

 

공고

번호

기관명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제2008-643호

대한주택공사

인정기관의

명칭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정기관의

주소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175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정기관의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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