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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공고 제2017-26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64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5호 서해안선

 

3. 사용개시구간

ㅇ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4. 중요 경과지

ㅇ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5. 전 용 구 간 :

ㅇ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행담도 무인 영업소)

 

6. 중 용 구 간 : 없음

 

7. 사용개시일시

ㅇ 2017. 2. 22(수) 1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위치도 1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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