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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평가 대행자 |
사업명(용역기간) |
사업장 위치 |
사업규모 |
사업 시행자 |
(주)천일 |
제주공항 슬롯증대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14.6.20~’14.7.29) |
제주공항 내 |
• 총면적 99,048㎡ |
제주공항공사 |
2015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