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28)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성명수
연락처
044-201-3559
등록일
2024-03-15
조회수
741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4-324호(2628).pdf
(14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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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324호
「
건설기술 진흥법
」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
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3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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