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4차)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최민규
- 연락처044-201-4523
- 등록일 2023-02-03
- 조회수679
- 첨부파일 230130_남양주진접2_지구계획_변경(4차)_고시문(안)_v2_(1).pdf (67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66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6호(2022. 12. 28),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 단지사업1부(전화 : 031-570-8815, 031-570-8826) 및 남양주시청 신도시과(전화 : 031-590-84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6호(2022. 12. 28),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 단지사업1부(전화 : 031-570-8815, 031-570-8826) 및 남양주시청 신도시과(전화 : 031-590-84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