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강저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유문재
- 연락처044-201-4478
- 등록일 2022-07-18
- 조회수1570
- 첨부파일 (제천강저2)_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_결정내용.pdf (25516Kbyte) 바로보기 (제천강저2)_주민의견_제출서.pdf (30Kbyte) 바로보기 (제천강저2)_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_결정내용(공고문)_-_공고번호.pdf (134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98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82호
제천강저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