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유호인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22-07-07
- 조회수2305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91호(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고속국도_제400호_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_건설공사)).pdf (21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3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