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위탁기관 지정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김진성
- 연락처044-201-3767
- 등록일 2021-10-19
- 조회수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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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11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61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위탁기관 지정
「건축물관리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위탁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