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가능지역 고시
- 담당부서도시경제과
- 담당자문병운
- 연락처044-201-3738
- 등록일 2020-03-13
- 조회수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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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264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264호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가능지역 고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가능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