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손창호
- 연락처044-201-3353
- 등록일 2019-12-31
- 조회수607
- 첨부파일 (고시문)갈매역세권_공공주택지구_지구계획_승인.hwp (92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9-91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13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9호(2018. 7. 4.)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전화 : 031-560-7621) 및 경기도 구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50-26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