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제3종 시설물 변경 지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전성진
- 연락처044-201-4795
- 등록일 2019-11-14
- 조회수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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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64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44호
철도분야 제3종 시설물 변경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철도분야 제3종 시설물을 변경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 년 11 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