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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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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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4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354(2012.06.29)호로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16(2016.08.02)호,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6-840(2016.12.1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75(2017.8.2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70(2017.12.29)호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0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