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공고(민간임대허브제4호)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정성규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19-01-15
- 조회수214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_영업_변경등록_공고(민간임대허브제4호)(1).hwp (10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9-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변경사항 : 사업계획 변경
- (신규사업 추가) 子리츠 지분(이베데스다제2호 123.89억원, 대한제22호평택고평 748.01억원)을 매입하여 운용 후 처분
4. 변경등록일 : 2019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