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송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세목(변경)조서 고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한규호
- 연락처044-201-3905
- 등록일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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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84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44호
봉담-송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조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8호(2017.2.8.)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