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정정고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김명순
- 연락처044-201-4022
- 등록일 2015-02-11
- 조회수5711
- 첨부파일 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_정정_고시문.hwp (1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5-6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6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2호, 2015.2.5)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