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김종현
- 연락처044-201-3553
- 등록일 2014-05-26
- 조회수5051
- 첨부파일 순환골재_품질인증_사용중지_공고(3개월)-(주)그린환경.hwp (11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4-7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13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
성명 |
(주)그린환경(대표 강수형) |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천월길 167 | |
품질인증 용도 |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RSB-2 (투입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14.5.26~2014.8.25)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2차에 불응 * 관련문서 : 기술정책과-1052(201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