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 야 |
심의대상 시설기준 |
토 목 |
▪교량(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 이상) 및 경간장 100m 이상(철도교량은 70m 이상)인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일반터널(3,000m 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하저 및 해저터널 ▪댐(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배수갑문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등) ▪철도(철도차량기지)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
건 축 |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공동주택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용청사 |
플랜트 |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