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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심의대상 시설기준 |
토 목 |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m 이상(한 경간 교량은 제외), 연장 500m 이상,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연장 500m 이상 ▪도로터널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항만 : 높이(기초 포함) 30m 이상 및 설계파랑 5.0m 이상 해상구조물, 연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시설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하천 :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인 다기능 보, 강변여과 취수시설(10만톤/일 이상) ▪상수도 : 광역상수도, 공업상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 ▪철도(철도차량기지)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
건 축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이 필요한 공동주택(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용청사 |
플랜트 |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1만톤/일 이상 하수․폐수 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