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국토교통모니터단

택지개발시 보상종류 및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담당자문호주
  • 전화번호02-2110-8303
  • 등록일 2010-12-08
  • 조회4150
  • 첨부파일
 

1. 토지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위치, 이용상황, 토지형상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


2. 건물

건물을 다시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사용기간만큼 감가하여 산출


3. 영업권

휴업과 폐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시설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휴업 3개월, 폐업 2년)


4. 농업손실보상

공익사업지구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지급(사업지구내 편입 토지가 농경지이어야 하며 경작자가 농민이어야 함)


5. 분묘보상

분묘이장비와 100만원 범위내의 이장보조비, 그리고 비석, 상석 등 석물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


6. 주거이전비

허가받은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소유자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 지출비 2개월분, 세입자는 3개월분을 지급


7. 이주정착금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건물평가액의 30%를 기준으로 최저 500만원~최고 1,000만원을 지급


8. 이사비

주거용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거주면적기준으로 지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