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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