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세부지원기준 개정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팀
- 담당자이재연
- 등록일2006-11-13
- 조회2378
- 첨부파일 20061113102942_개정 전문061023.hwp 바로보기 20061113102942_개정안 대비표.hwp 바로보기
저소득영세민의 주거안정 및 지원절차 개선 등을 위해 세부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상환방법을 기존 2년만기일시상환(최장6년만기일시상환)에서 15년 장기분할상환으로 변경하여 영세민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
- 전세계약서 제출시기를 지자체에 융자대상자 추천신청서 제출시에서 대상사 추천심사후로 변경하여 지원절차 개선
- 지원대상주택,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명확화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상환방법을 기존 2년만기일시상환(최장6년만기일시상환)에서 15년 장기분할상환으로 변경하여 영세민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
- 전세계약서 제출시기를 지자체에 융자대상자 추천신청서 제출시에서 대상사 추천심사후로 변경하여 지원절차 개선
- 지원대상주택,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명확화